[빈집 프로젝트]빈집이 알고싶다 #5 ~ 7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행정에서의 노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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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집 관련 정부의 대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현재 빈집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약청인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표기)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이란?


본 법령의 제정 목적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 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전문에서는 빈집의 정의부터 빈집 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의 책무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항 추가, 빈집 정비를 위한 인허가 조항 확대(빈집 부젼의 사설도로 개설 허가, 건축 규제 완화 등), *주민합의체 구성 관련 조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류자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공수가 많이 드는 대규모 정비(공공, 재개발)에서 소규모 정비(민간, 정비)로의 확장을 꾀하여 빈집 정비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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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빈집 관련 정부의 대책 - 「농어촌정비법」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인 농어촌에서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무기한 방치되어가고 있는 빈집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조항 중 제64조 빈집 정비, 제65조 빈집 정비 절차 조항의 내용을 신설하고 수정하며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법과 빈집실태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계획 내용으로 수정 또는 신설하여 이전보다 공식적으로 빈집 정비를 진행 할 것이라는 예고를 합니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해서 빈집 정책에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신설되었고 체계적인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 또한 보다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빈집 소유주의 빈집 정비에 대한 의무도 점점 강화된다고 하니 미리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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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의 빈집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행정ver.


전국 각지에서는 빈집 정비를 위해 어떤 사업/프로젝트를 하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전국의 빈집 수는 142만 호로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 126만 호에서 15만여 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빈집 문제가 명백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각 지역의 행정에서는 이러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사업과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을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빈 아파트나 주택 등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을 사회 취약계층에 제공하거나,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시설 및 사회간접자본까지 마련하는 프로젝트 부터 시작하여 향토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주거기능회복과 지역중심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프로젝트 (부산시 - 정책이주지 삐까뻔쩍 그린존 프로젝트), 빈집 매칭 등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와 지역 빈집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괄대응센터 설립 사업(인천시 - 남구 마을공방 빈집은행 ‘집 나와라 뚝딱 프로젝트’) 이외에도  인천시에서는 빈집채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집 활용 지원 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는 등 과거에 비해 점점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빈집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활동 중인 제주 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예술지원의 일환으로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나 빈 창고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빈집 프로젝트’, 소규모학교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에 공동주택건립 비용과 빈집 정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소규모학교육성 빈집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정보 / 출처 모음

빈집 정책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https://blog.naver.com/jejuzip2021/222012448829

토지이용 용어사전 '빈집' in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54&docId=5768638&categoryId=42154

국토연구원 -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http://www.krihs.re.kr/issue/cbriefList.do?b2_idx=28908

정책 방안

① 빈집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병행

② 빈집 관리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 빈집 상담팀, 홍보팀, 조사팀, 관리팀 등으로 빈집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전문 조직체계 구축

③ 빈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조사 시행 및 빈집의 이력관리 추진

④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와 예산 및 지침 마련, 지자체는 실행, 빈집 DB 관리 및 모니터링, 민간은 빈집을 활용한 사업 담당 등 역할 분담

⑤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및 각종 도시 및 주거관련 계획에 빈집 관리와 활용을 연계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06.17)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농어촌정비법」 전문보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4315&efYd=20200211#0000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농식품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개정안 공포

http://www.aurum.re.kr/Research/PostView.aspx?mm=1&ss=1&pid=19750#.XvXBHm0zbIU

빈집신고제와 신고된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의무를 도입하여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참여를 제도화 /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빈집정비 기반 구축


방치된 빈집 늘어가는 농어촌 ‘골머리’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630

35만 가구→148만 가구…`빈집 공포` 시달리는 마을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2/1093771/

인구절벽이 가속화하는 지방에선 빈집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빈집 가운데 30년 이상 된 주택은 30%가량인 43만3000가구에 달한다. 30년 이상 된 주택은 지역별로 전남 50%, 경북 44%로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서 많았다. 전남과 경북에 30년 이상 오랫동안 빈집 중 94%가 몰려 있는 것이다.

* 참고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 전국 빈집 사업 사례 검색

 https://auri.re.kr/index.asp?

대전시 빈집정비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https://www.dsi.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list_no=18752&act=view

인천 도시재생연구원 빈집채움 프로젝트

http://iuri.kr/bbs/page.php?hid=cont_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