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후보 등록 공고

관리자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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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후보 등록 공고

 

정관 제49조 임원의정수,  제50조 임원의선임, 제51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5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에의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원 선출을 위해 후보 등록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풍성하게 소통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하여야 할 임원 및 정수

  - 임원 : 이사장 1명, 이사 1~2명

  - 상임이사 1명 

  - 감사 : 1명

 

2. 후보 등록 기간

  - 2025년 3월 22일(토) 12:00 ~ 3월 27일(목) 18:00

 

3. 등록접수처

  -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추천위원회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info@jejuzip.kr, jejuzipwin@gmail.com 접수

 

4. 선출일자 및 장소

  - 2025년 3월 29일(토) 오후5~7시, 정기총회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사독로 105


5. 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사유는 정관 제53조(임원등의 결격사유)에 의거 아래와 같다.

 

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

니한다.

 

6. 후보등록 구비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

  - 임원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양식 별첨)

  - 임원 약력 1부(양식별첨)

 

 

   

2025. 03. 22.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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